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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사업

용역계약 선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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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용역을 발주받으면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계약 발주처에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금신청 조건으로는 1)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과 5백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이고, 2) 계약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청가능한 선금 액수 또한 계약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 선금액
10억원 이상 30% 까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 까지
3억원 미만 50% 까지

 

신청서류

당연하게도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때와는 달리 나라장터를 통할 필요는 없고 다음 서류들을 구비해 계약처에 송부하면 됩니다.

선금신청공문

공문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민간 기업/단체가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위해 공적으로 작성한 각종 신청서, 신고서, 진술서 등을 말합니다. 보통 선금 신청 자체와 관련된 서류는 붙임으로 처리되고 수신처를 명시하고 1) 귀 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원)과 계약한 "계약명"과 관하여 붙임과 같이 선금정산서류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기입하고 붙임 서류들을 명시합니다. 양식은 찾아보면 매우 많습니다만 다음과 비슷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선금신청서

먼저 선금지급에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합니다. 

  • 계약명,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선금신청액 / 잔액 / 선금신청비율
  • 선금신청사유 (노무비, 재료비 등)

선금신청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최대 몇 %로 한다"라 했을 때 최대치를 받습니다. 계산도 깔끔할뿐더러 선금을 최대한 당겨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송금액, 계좌, 예금주, 주소 등 필수 정보를 다음 형태로 기입합니다.

각서

각서도 필요합니다. 각서라 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결과물 검토가 필요한 기성액 청구와 달리 선금지급은 수급자 (용역수행자)의 현금흐름을 위한 것으로 기성 결과물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요 내용으로는...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이하에 따라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겠다.
  2.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3. 선금 사용 후 준공 (완료) 시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정산하겠다.
  4. 본인의 귀책, 선금지급조건 위반 또는 선금반환요구 등을 취할 경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등이 있겠네요. 이후 주소, 업체명, 대표 등을 기입하고 사인합니다.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입합니다. 사용할 비용항목 (재료비, 노무비)에서 전체 계약금액 중 선금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게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신청금액 등을 명시하고 다음과 같이 항목 별로 선금사용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선금보증서

각서 부분에서 봤듯이 선금지급에도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는 별개로 선금 자체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SGI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라면 선금보증서를 발급받는 수수료가 전체 계약금액의 1% 정도입니다. 1천만 원이라면 10만 원이라는 거죠. SGI 서울보증의 경우 년 1.7%로 공사기간이 "계약금액*0.017*계약일수/365"로 산정됩니다. 1천만 원 반년 계약에 대해서는 대충 8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있더군요...

 

"디지털뉴딜 발목 잡는 선급금 제도 손질을"

디지털뉴딜 추진 정책 발표로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추진이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선급금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

www.etnews.com

SGI 서울보증 지점에 찾아가니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수수료에 할인율 20%를 적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싼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기타서류

마지막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세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 연금보험 완납증명서는 1인 개인사업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성과의 관계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니 "기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히 등장합니다. 기성이란 간단하게 "이미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성금이란 공사로 치면 공사의 진척도, 진행 정도에 따른 금액을 말하며 큰 공사처럼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 경우 기성부분대가상당액 (전체 계약금액에서 진행율 부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간정산인 것이죠. 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짧아 기성금액을 따로 청구할 계획은 없으나 선급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청구하면 선급금 정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선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을 지급해야 할 기성금의 일부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이때의 선급금 정산 방법은 계약입찰기준 제36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기성금은 (선금액*기성율)=(선금액*(기성부분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1억 계약에 대해 2천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고 계약금액의 25%를 기성으로 청구한다면 1억의 25%인 2천5백만원 중 선금 2천만원의 25%인 5백만원을 제한 2천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로 기성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선금정산액 이외의 잔액은 준공금으로 받게 됩니다.

 


나라장터 수의계약 서류

용역계약 잔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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