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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

절세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 혜택과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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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지만 합법적인 절세 루트가 마땅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당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 겁니다. 진공청소기 미국으로의 돈 쏠림 세는 더욱 거세져가만 가는 형국에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ISA의 절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ISA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과 만기 시의 행동 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만능통장 ISA증시활력 마중물 기대감

<앵커>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ISA로 젊은층의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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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금 혜택

ISA에는 운용 방식에 따른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 종류가 있고 거기에서 가입자 소득에 따른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탁형,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미국향 ETF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1) 직전 연도 무소득자, 2)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3)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일반형의 비해 약간의 세제 혜택이 더 주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ETF 양도 차익에 대해 초과분의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이러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무제한 면제됩니다! 다만 ISA 납입 금액 한도는 5년 만기 기준 1억 원이기 때문에 과세 면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잘 굴려야겠죠. 또한 정부에서 ISA 1년 납입 금액 한도를 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니 이 혜택은 앞으로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비과세 혜택

ISA는 만기 해지 시 (원래는 만기가 5년이었으나 2021년도에 3년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서민형은 400만 원)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가 핵심인데요, 보통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과 달리 ISA 계좌에서 만기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종합" 과세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9.9%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연금저축, IRP와 같은 다른 세금혜택 계좌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계좌처럼 차익, 배당에 대해 매번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계좌 운용 중이 아닌, 만기 해지 시에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빼고 9.9% 수익을 매깁니다. 간단하게 만기 시에 1000만 원의 배당 포함 수익이 발생했다면, ISA는 (일반형 기준) (1000-200)*9.9%=79만 2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주가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매년 주가의 5%씩 배당받았다고 합시다. 5년 만기 기준으로 ISA는 (1.05)^5=1.276으로 27.6% 수익을 기록하고 세금까지 고려하면 (편의 상 200만 원 비과세 공제 제외) 1+(1.276-1)*0.901=1.248%, 총 24.8%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 배당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이후에 배당을 지급받으므로 (1+0.05*(1-0.154))^5=23.01% 수익률로 ISA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 비과세 공제를 제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갭은 더 커지겠죠. 지수에 붙는 수 (복리) 즉, 만기 햇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그 스노우볼이 10년, 20년 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계좌 종류 수익 세금 (수익에 대해서만) 세후
ISA 1.05^5=1.276 (1.276-1)*0.099=0.0273 1.2489
일반 계좌  (1+0.05*(1-0.154))^5=1.230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연금저축, IRP 납입한도를 늘리기 위한 수단

연금저축, IRP는 합쳐서 1년의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IRP를 합쳐 9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101/

ISA는 만기 시 만기 금액을 연금 저축, IRP에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고 이 납입된 금액은 원래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과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기존 한도인 900만 원에서 300만 원만큼의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보통 3000만 원을 이전합니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만기 ISA, 연금 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

만기 ISA, 연금 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 세액 공제, ISA 만기자금, 노후대비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IRP 합쳐 연 1800만원 납입 가능 ISA 3년 채우면 중도 해지 가능…재가입

www.hankyung.com


따라서 ISA는 크게 1) 만기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과세 혜택 스노우볼을 굴리거나 2) 만기 시마다 연금저축, IRP로 이전하면서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한도까지 채우지 못하더라도 만기 전까지 채우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므로 만기 직전에 총 납입 한도까지 한꺼번에 납입하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되는 해에 보통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게 되는데, 새로운 ISA 계좌에는 새로운 납입한도가 적용되므로 그 해에는 납입한도가 2배가 되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시에는?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연금저축 이전 방법

저도 아직 ISA 만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만기 이후에 이전 신청을 하면 ISA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이전 의사 확인"을 진행하고 이후에 이전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p/hkp1004/n06.do

 

만기 시까지 매도를 못했을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ISA 계좌는 "만기" 시에 해지 처리되면서 손익 정산을 합니다. 즉, 가입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의 이익+손실을 상계해서 계산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만약, 주식이나 ETF 등을 만기 시까지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세제 혜택은 없고 일반 과세 처리됩니다. 즉, 만기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5.4% 일반과세 되며 이러한 소득은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일 즈음에 매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배당 소득

만약 배당락일은 만기 전이지만 실제 배당을 받는 날은 만기 이후라면 어떨까요? 배당금은 그대로 기존 ISA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기 해지가 되었더라도 계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계좌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만기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과세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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